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7767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7. 9.에 피고와, 피고로부터 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서울 마포구 D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오피스텔신축사업 부지로 확보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외 22명은 2013. 8. 23. 마포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건물신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C은 2014. 10. 7.에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의 용역수수료 3억 원을 분할해서, 1억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들의 잔금지급시에, 나머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 C, E, F이 3: 3: 2: 2의 비율로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5. 3월 일자불상경에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수수료를 수령할 당사자는 위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와 C뿐이라고 확인한다는 취지의 쌍방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C의 부지확보 노력 등 용역 수행행위에 도움을 받기는 했으되 예상 보다 많은 시일을 보내고서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7. 3. 31.에 마포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용역수수료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2015. 3. 13.에, 또 1억 원을 2016. 3. 30.에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C은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