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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5다34635
용역수수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화 65,353.7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에 제한이나 정해진 형식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표현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5. 22.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0. 5. 22.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원심 판시 별지 표 순번 1 내지 52, 59, 60, 74 내지 78 기재 각 용역수수료 채권 합계 미화 65,353.73달러(이하 ‘이 사건 대상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채무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변리사인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피고와 벨지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제1심 공동피고 더 스마일리 컴퍼니 에스피알엘(이하 ‘더 스마일리’라고 한다

)로부터 피고와 더 스마일리 소유의 각 상표권에 대한 국내 등록 및 갱신 업무 등의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용역 수행 시마다 수행한 용역 업무의 내용과 그 수수료 등을 기재한 차변표(Debit Note 를 작성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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