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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나190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등 업무를 맡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으로부터 2012. 2. 1.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임대 및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설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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