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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5 2014가단94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C은 그 주택의 관리 등 업무를 맡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으로부터 2012. 9. 20. 별지 목록 기재 주택 중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C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월세)계약(이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데 다수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전세)계약(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이 법원 2014고단28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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