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쪽 10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6쪽 7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6.부터”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7.부터”로, “2016. 7. 16.부터”를 “2016. 5. 17.부터”로 각 고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 설령 B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는 C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B이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B이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B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위 전세계약 당시 B과 C을 상대로 B이 전세계약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