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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4683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E 소재 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0. 9. 6.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4.까지, 전세금 1억 9,5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라 한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전세계약에 차임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이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법적성질은 전세계약에 해당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2010. 1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피고 B 명의로 2010. 9. 9.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1억 9,5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11. 15.자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2010. 6. 30. 설정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하왕2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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