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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2116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광주시 C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 D와 사이에 2015. 10. 6.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12개월, 보증금 7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차보증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한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D는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② D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원고는 D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③ 원고는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인 피고와 D가 동일인물이 아님에도 D에게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아닌 D에게 지급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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