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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44722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을 보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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