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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98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중 2011. 11. 15. D를 운영하던 E에게 누룽지 250g 510박스, 누룽지 1kg 51박스를 납품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납품한 누룽지 대금 14,490,000원(= 누룽지 250g 510박스 12,240,000원 누룽지 1kg 51박스 2,25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E가 누룽지를 납품받고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E를 형사 고소한 사실, E의 형인 피고와 E의 친구인 F는 원고에게 E에 대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4. 1. 17. “일금 천오백만 원(\15,000,000) 중 삼백만 원을 2014년 1월 17일 받고 잔액 일천이백만 원(\12,000,000)을 E 출소와 동시에 E 씨를 데리고 와서 공증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증서를 씀.”이라는 내용의 물품차용증(이하 ‘이 사건 물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물품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E는 사기 등의 여러 범죄사실로 실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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