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제3행)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이 법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증은 피고 B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약정의 성립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특정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일금 1억 9천만 원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함”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차용증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