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가. 당사자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특약조항의 의미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 명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주도로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특약조항은 위 상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