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06. 8. 28. 원고가 그동안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을 2,70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같은 날 피고 B은 '2,700만원, 변제기 2007. 4. 30., 2006. 9. 5.부터 매월 5일 30만원씩 이자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6. 9월부터 2014. 3월까지 피고들로부터 월 30만원의 이자를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3,120만원[=2,700만원+2014. 4월부터 2015. 5월까지 월 30만원의 이자 합계 420만원(=30만원×14개월)] 및 그중 2,7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을 2,700만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들이 2006. 9. 5.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30만원씩 총 2,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차용증서의 기재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