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아래에 '4. 환급금은 원고가 일한 보수이지만, 차후 롯데엔터테인먼트와 기획개발의 신의 성실분으로 합의한다.
5. 피고는 차후 정산(2차, 3차) 시 정산금으로 정확하게 지분수익금의 33%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정산합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257,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만 피고가 롯데엔터테인먼트에게 이를 반환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4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 하게 되어 위 방법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전체 수익금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