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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6366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해제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잔금지급기일 도래 여부 1) 확정기한인지 여부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8. 4. 30. 또는 2018. 7. 31.이라는 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 경제적 목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인허가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이행기로 정하되 매도인으로 하여금 언제 인허가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 놓이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바라고 피고로서도 인허가 절차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 2018. 4. 30.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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