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6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일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0:30경부터 2020. 3. 27. 09:1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돌멩이로 위 자전거 번호키를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09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1층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이 지켜보는 사이 위 자전거의 비밀번호 열쇠를 돌려 푼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3:3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가로수에 시정되어 있던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동영상 판독 및 용의자 확인), 내사보고(CCTV 카메라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