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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5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철물점에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할 때 사용할 절단기(총길이 36cm)와 니퍼를 구입한 후 이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해 둔 시가 46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01: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8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보관해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엑스피드 사이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위 자전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물쇠를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대 옆 나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둔 시가 1,230,000원 상당의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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