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1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격리치료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5,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8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06:24경 대구 중구 H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고 그 곳에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4. 16. 10:30경부터 같은 달 20. 10: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J ‘K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자물쇠로 시정한 채 세워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탈렉스XC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위 시정 장치를 잡아당겨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03:20경 대구 북구 M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시정 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물쇠의 번호키를 임의로 조작하여 이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5. 05:55경 대구 O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