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 보관소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부터 2019. 2. 28.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 및 시가미상의 펜치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40』
1. 피고인은 2018. 11. 7. 15:1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 보관소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LFAMA6000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발로 밟아 손괴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9:34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 보관소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스팅어(STINGE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펜치로 절단하여 손괴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5. 15:20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K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은 2017. 12. 5. 18:30 ~ 20:3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은행 연산동지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발로 밟아 부순 다음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