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66』
1. 피고인은 2019. 7. 22.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87』
2.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1. 12:4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9』
4. 피고인은 2020. 1. 16. 18:00경 광주 남구 J아파트 K동 3-4라인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L의 아들 M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파마 로사 R500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놓고 학원에 간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32』
5.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