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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각자 수중에 가진 돈이 떨어지자 함께 자전거를 훔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벌 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5.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 0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만 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베 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단지로 간 다음, 각자 흩어져서 훔칠 만한 자전거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이 H 아파트 201동 1102호 앞에서 자이언트 ATX ELITE 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베 르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절단기와 쇠톱을 구입하여 피고인 A이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다시 H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B은 절단기와 쇠톱이 든 가방을 가지고 H 아파트 201동에서 대기하며 적당한 때를 엿보고, 피고인 A은 훔칠 만한 자전거를 더 물색하기 위하여 그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

가.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 경 H 아파트 201동 1102호 앞에서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리 보아 두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상당의 자이언트 ATX ELITE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101동 206호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ALON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 아파트 1 층에 도착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 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이언트 TALON 자전거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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