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19:3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억 및 시력상실, 정신혼동, 호흡곤란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