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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9:17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동덕오거리를 복지로터리 방면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수시로 횡단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불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3.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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