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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9. 08:23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231-1 칠성시장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칠성교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D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와 로체 승용차 사이에 서있던 피해자 E(52세)의 왼쪽 다리가 위 승용차들의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여, 좌측 하지의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좌 총비골 신경 및 경골신경의 불완전한 손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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