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4-8에 있는 도로를 부개역에서 상일고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