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D주식회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F(34세, 베트남 국적)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생명의 위험, 인지기능 장애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이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