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7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해안동로 56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지삼거리 쪽에서 초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당시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골절 및 사지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