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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오 탈자, 전후가 맞지 않는 문맥 등을 바로잡았다.

피고인

A은 서울 I, 501-2 호 및 501-3 호에 있는 J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함) 의 담임 목사 이자, 서울 K 아파트 101동 1603호에 있는 L 연구소(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라고 함)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구소의 팀장이다.

『2017 고단 1098』(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M( 이 사건 연구소 본부장), B( 이 사건 연구소 팀장), N( 이 사건 연구소 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부업체의 대부를 받아서 라도 투자 하면 높은 대부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 줄 것처럼 행세하여,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자금운용기간을 정해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한 금원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 나 그들 로부터 소개 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4. 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피해자 O에게 ‘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2.7% 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투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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