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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0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및 M호에 있는 N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Q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하면 높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이들로부터 소개 및 설명을 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J, D, I, F, B,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4.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10년 만기로 하여 만기 시 원금 50%를 보장하고, 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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