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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9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및 F 호에 있는 G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J 연구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 하면 높은 대부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 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 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 나 그들 로부터 소개 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합 1080』

1. 피해자 K,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 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K에게 “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선교 관련 벤처사업 등에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월 2.5% 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2015. 1. 경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2. 22.부터 2016. 2.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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