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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주범 E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E과 함께 본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계좌 관리 상태, 피고인 명의 증권 구좌의 손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E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L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연구소 대표자인 E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F, G호 및 H호에 있는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이 사건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E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신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부업체의 대부를 받아서라도 투자하면 높은 대부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자금운용기간을 정해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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