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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559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피고 E은 2019. 9....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지위 피고 E은 서울 강남구 G건물, H, I호에 있는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M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

)의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 피고 E의 편취행위 가) 피고 E은 이 사건 교회 및 이 사건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하면 높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 E은 2009. 8. 4. 이 사건 교회에서 N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10년 만기로 하여 만기 시 원금 50% 보장하고, 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E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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