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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고합10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위반(사기), 사기

2017초기3190, 32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영, 이성훈, 박수연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및 F호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호에 있는 J연구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하면 높은 대부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1080

1. 피해자 K,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K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선교 관련 벤처사업 등에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월 2.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5. 1.경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2. 22,부터 2016. 2.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억 2,7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L로부터 2017. 7. 2. 5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28.부터 2015. 12. 22.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172

3.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부업체의 대부를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기만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월 1%에서 4%까지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1)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3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N, O에게 위 3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P에게 위 3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합계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B, C, P,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현금영수증(2017고합1080 증거순번 6, 7, 10, 2017고합1172 증거순번 4, 7, 16, 17, 18, 26) 1. - 공소장, 판결문, 검찰통합사건조회서 [검사는 피고인이 RJ연구소 본부장), S(위 연구소 팀장), Q (위 연구소 직원) 등과 공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R 등이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R, S, Q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S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 다른 교회 신자 등을 기망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도3150)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나아가 위 R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수많은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헌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회유,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교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누어주고자 했다거나 선교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결과 피해자들은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추가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N, K, P에게 피해 회복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는 하였으나, 목적물의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진행될 경매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인 등을 기망하여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098, 같은 법원 20173150, 대법원 2018도1227), 위 사건에서 1심 판결은 실제 편취금액이 위 2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고, 위 사건 편취금액과 이 사건 편취금액을 합하면 편취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3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이다(서술식 기준에 따라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그러나 앞서 본대로 목사인 피고인이 신앙을 빙자하여 다수의 교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업 운운하며 제대로 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공소사실은 2016. 10, 3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

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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