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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37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9. 11.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104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9. 27.부터 2015. 9. 26.까지

나.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4. 12. 17.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5. 1. 5.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5.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2017. 9. 27.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기초사실 다.

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하였고 2015. 9. 26.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전제에서 그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는 무단점유여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7.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인상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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