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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44782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피고 B은 2020. 3.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 피고들과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5. 4.경에 이사를 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9. 4. 25.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2019. 5. 4.경 이삿짐을 반출하고 퇴거하였으나 원상회복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명도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9. 3.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카임27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다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 9. 30. 접수 제77946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2020. 2.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연체차임 2019. 4. 9.부터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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