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가단790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6. 1. 30. 피고로부터 안성시 B아파트 10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해왔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