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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4 2019가합1233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8. 4.부터 2017. 8. 4.까지, 임대차보증금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8. 4.부터 2019. 8. 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추가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9. 19.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억 600만 원 및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에는 ‘제2항의 합의금은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만을 그 효력범위로 하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기타(경유증표)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억 600만 원 및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4.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1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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