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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9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25,980원 및 그 중 5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5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106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① 변기부품비용으로 2013. 12. 31. 55,000원을, ② 보일러배관수리비로 2015. 7. 15. 150,000원을, ③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015. 10. 31. 620,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변기부품비용, 보일러배관수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틀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 825,980원(= 55,000원 150,000원 620,98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825,980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 825,980원) 및 그 중 변기부품비용 55,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보일러배관수리비 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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