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 307동 9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011. 10.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바닥교체를 임차인이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480,000,000원에서 4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2011. 10. 15. 임대차보증금 4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5.부터 2013. 10. 14.까지로, (2) 2013. 9. 15.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집 수리비용 8,000,000원 중 일부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산받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바닥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으로 감액해 준 것이므로, 피고의 수리비 8,000,000원 중 일부의 요구는 부당하여 이를 거절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905,730원) 및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 명목의 5,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