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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5고정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C은 ‘D’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E(F 생) 은 ‘G’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H은 ‘I’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J는 ‘K’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L은 ‘M’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N은 ‘O’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P은 ‘Q’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R은 ‘S’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T은 ‘U’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V은 ‘W’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X은 ‘Y’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Z은 ‘AA’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AB은 ‘AC’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AD은 ‘AE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AF는 ‘AG’ 어린이집 시설 장, 피고인 AH(AI 생) 은 ‘AJ’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AK은 구미시 AL에 있는 AM 평생 교육원 원장이다.

AK이 운영하는 위 AM 평생 교육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 노동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구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소속 보육교사를 위 AM 평생 교육원과 같은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맡기면, 그 위탁 훈련기관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 후 위 훈련에 해당 보육교사가 80% 이상 참여하였고 그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HRD-net( 한국 고용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에 입력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료를 조회하여, 위 사업주가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적부를 판단한 다음, 위 훈련비용을 해당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국가 보조금 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육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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