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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3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들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 수탁기관 )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 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 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 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 받는 교육기관인 D 평생 교육원( 이하 ‘ 교육원’ 이라 칭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어린이집 등 51개 어린이집의 사업주로부터 훈련 위탁을 받아 ‘ 톨 페인팅을 이용한 교구제작 특강’ 등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주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사업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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