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C 평생 교육원 원장 이자 D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E은 F 어린이집 시설 장, G는 H 어린이집 시설 장, I(J 생) 은 K 어린이집 시설 장, L는 M 어린이집 시설 장, N는 O 어린이집 시설 장, P은 Q 어린이집 시설 장, R은 S 어린이집 시설 장, T는 U 어린이집 시설 장, V는 W 어린이집 시설 장, X은 Y 어린이집 시설 장, Z은 AA 어린이집 시설 장, AB은 AC 어린이집 시설 장, AD은 AE 어린이집 시설 장, AF는 AG 놀이 방과 AH 어린이집 시설 장, AI는 AJ 어린이집 시설 장, AK은 AL 어린이집 시설 장, AM은 AN 어린이집 시설 장, AO은 AP 어린이집 시설 장, AQ은 AR 어린이집 시설 장, AS은 AT 어린이집 시설 장, AU은 AV 어린이집 시설 장, AW는 AX 어린이집 시설 장, AY는 AZ 어린이집 시설 장, BA는 BB 어린이집 시설 장, BC은 BD 어린이집 시설 장, BE은 BF 어린이집 시설 장, BG(BH 생) 은 BI 어린이집 시설 장, BJ은 BK 어린이집 시설장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평생 교육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 노동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구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소속 보육교사를 위 C 평생 교육원과 같은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직업개발훈련을 맡기면, 그 위탁 훈련기관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직업훈련을 한 후 위 훈련에 해당 보육교사가 80% 이상 참여하였고 그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HRD-net( 한국 고용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정보 전산망 )에 입력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료를 조회하여, 위 사업주가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적부를 판단한 다음, 위 훈련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