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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9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D 운영 모습」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서구 E빌딩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 기관인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위 (주)D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주)D에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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