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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5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9.부터 2015. 6. 30.까지 제주시 F 4 층에 있는 ‘G 평생 교육원’ 을, 2014. 8. 19.부터 2015. 6. 29.까지 제주시 H 4 층에 있는 ‘I 평생 교육원’ 을 공동운영한 사람들 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로부터 어린이집 근로 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그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 로부터 훈련비를 지급 받아 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제주 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주 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중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탁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제주 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 사업주로부터 미리 선지급 받은 교육비를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되거나 향후 지속적인 훈련을 위탁 받지 못하게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훈련 수료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G 평생 교육원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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