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의 출결관리, 각종 서류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E 주식회사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