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경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 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9. 100,000,000원을, 2012. 12. 13. 4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나아가 피해자에게 F의 매점 운영권 등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나오는 폐유 및 고철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 주거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4.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유죄부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