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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주변의 인정을 받고자 사실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두바이 왕족과의 친분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두바이 왕족이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헤지 펀드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주거나, 두바이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괴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해외투자업무를 하며 두바이 왕족인 D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 두바이에서 싼값에 금괴를 매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두바이 투자 자인 D이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투자 하면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고, D의 동생이 두바이에서 금 광산을 가지고 있어 싼 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어 이를 해외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2. 26.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12. 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1의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기재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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