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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 로서 2016. 3. 경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 투자 및 고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4. 1. 경 피해자에게 “ 금 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오늘 같이 움직여 보자.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1,8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E 금방 등을 돌아다닌 후 마치 피해자의 돈으로 금 투자를 하여 하루만에 7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금 투자 및 고철 투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세한 직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고철을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200만 원 어치를 구입할 예정인데 반반씩 투자하자. 1,600만 원을 주면 이익을 남겨 일주일 후에 1,8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남기기 위해 고철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고철 투자를 통하여 1 주일 내에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고철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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