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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 12. 22. 자 사기 피고인은 케이블 TV 등에서 증권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로, 2011. 5. 경 피해자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S 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 2억 4,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였으나 주가가 하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원상회복 방안에 대한 고민상담 등을 해 주는 등 주식전문가로서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적인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 1 구좌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나한테 맡기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투자 수익으로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구좌를 새로 만들 생각이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의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돈을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같은 날 1억 원, 다음 날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2. 8. 30. 자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거액을 편 취한 후 그로 인해 거액을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30.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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