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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카바레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카바레 ’에서, 피해자에게 “ 골프채를 만드는 공장이 부도났는데 부도난 골프채를 미리 확보해 두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라, 그러면 골프채를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부도난 공장의 골프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이윤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이하 불상 지의 노상에서 2,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기앞 수표 발행 및 계좌 이체 내역( 증거기록 8~16 쪽 이하), 피고인 명의 통장 가입 신청서 및 통장 내역서( 증거기록 54~61, 71~75 쪽), 수표상 세 조회 내역( 자기 앞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증거기록 92~97 쪽), 각 지급 제시 수표 및 계좌 이체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지급 제시 수표지급 내역( 증거기록 220~4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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