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D에게 “ 외국에서 화훼 등을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컨테이너 5대 물량의 화훼가 들어올 수 있는데 1대 당 500만 원의 이익금이 나오니 돈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D은 2013. 5. 경 자신의 고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경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받고 D과 함께 인천에 온 피해자 E에게 “ 화훼 사업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외국의 나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게 될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화훼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2013. 6. 10. 경 6,000만 원, 2013. 6. 29. 경 1,300만 원, 2013. 6. 30. 경 5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D,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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